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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의무화

2024-01-25
조회수 257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기준」 제정 (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 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 배전반 소수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입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0%BD%EA%B3%A0%EC%8B%9C%EC%84%A4%EC%9D%98%ED%99%94%EC%9E%AC%EC%95%88%EC%A0%84%EC%84%B1%EB%8A%A5%EA%B8%B0%EC%A4%80(NFPC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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